지방자치단체에서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지급하고 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41, 1999.6.5. 제도46011-11711. 2001.6.26.)을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혐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지급 하고 당해 지역주민들이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세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기타소득의 범위 등
】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①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 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 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2007.12.27. 개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007.12.27. 개정)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07.12.27. 개정)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07.12.27. 개정)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12.27)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41, 1999.6.5.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 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 당해 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금은 소득세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도46011-11711, 2001.6.26.
1.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