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대법원 판결 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오납금으로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7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현실적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상장회사)의 자회사인 은행(A은행)에 근무하던 임원(갑)이 증권거래법 제189조 의 4 제1항에 의거 금융지주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금융지주회사의 또 다른 자회사인 은행(B은행)의 임원으로 현재 근무 중임. 갑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차액보상형 스톡옵션)을 2007년 7월 중에 행사하였고, A은행으로부터 스톡옵션의 차액보상을 받았습니다.(스톡옵션부여는 금융지주회사가 했지만 내부규정에 의거 A은행으로부터 차액보상을 받음) 금융지주회사와 A은행, 금융지주회사와 B은행 및 A은행과 B은행 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규정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 질의내용 이때, 갑이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 인수권을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 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 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5. 2. 19.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22.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724, 2006.12.20 【제목】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 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 2002.3. 당시 임원(등기이사는 아님)인 K에게 주식매수선택권 10,000주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요건 충족) - 2002.11. 존속법인 A와 분할신설법인 B로 분할비율(2:8)에 따라 회사분할 K의 주식매수선택권 존속법인(A)2,000주, 분할신설법인(B)8,000주로 부여 - 2002.11.∼2005.12. K는 분할신설법인인 B에 근무 - 2006.1. K는 B법인의 출자하고 있는 관계회사 C법인에 전출 - 2006.11. K가 B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함. (질의내용) (질의1) 2006.11월 K가 B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및 당해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2) K가 C법인에서 2006.12. 다시 B법인으로 전입 올 경우 B법인에서 B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구분과 당해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1. 법인의 임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서 퇴직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이 분할신설법인으로 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대하여 당해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에 행사하여야 동 규정 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당해 분할신설법인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사례(서면1팀-1205, 2004.8.30. 및 서면1팀-1559, 2006.11.17.)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177, 2004.08.30 【제목】 전출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 소득에 해당함 【질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요건 중 약정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여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 정산 후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당해 법인에서 2년 6개월 근무한 후 전출된 관계회사에서 6개월 기간 근무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서, 전출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 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및 당해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4.1.1. 이후 행사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