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구, 국가기관 등의 요구, 법원의 제출명령, 세무공무원 상호간의 요구 등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함
전 문
[회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연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교육계획을 사업주에게 통보함에 있어 영업장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 경영부진에 의해 단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인지, 휴업 또는 폐업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허가관청이 없어 현황관리가 어려운 업종에 대하여는 통보자체에 어려움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규정에 의한 과세정보라는 이유로 관련정보(휴․폐업사실, 자유업현황)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질의내용 -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하 휴․폐업여부를 세무서에 요청 시 관련자료 확보가능 여부(국세청홈페이지 사업자유형, 휴․폐업조회가 가능하지만 대상이 많아서 업무처리에 어려움. - 별도의 허가기관이 없는 자유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는 세무서만이 현황을 확보하고 있는데 영업주 교육 통보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 영업장의 상호 및 소재지(위치)만을 알려주는 것이 국세기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
|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12.30. 신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12.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12.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996.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