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8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 매매업자가 신축한 건물 중 판매되지 아니한 일부 건물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동 부동산 매매업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건물부분이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이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12.22. 개정)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50, 1999.09.17.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과 소득세법 제24조 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과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337, 1998.05.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서일46011-11803, 2003.12.12.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에 의거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증여세가 결정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동 규정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2449, 1994.12.03.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사용인 또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당해 거주자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21157, 2000.09.20. 1.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2.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8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부가46015-3868, 2000.11.2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건물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용 건물의 증여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인 자로부터 거래 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증자인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