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8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 해당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가정주부가 이웃집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알선을 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을 경우 소득의 종류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통칙 21-2 【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양도․교환․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3.12.30.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005. 2.19.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12.29. 개정)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2005. 2.19.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1995.12.30. 신설) ○ 소득46011-4173, 1993.12.30. 【제목】 일시적인 분양알선수수료의 소득은 기타 소득임 【질의】 연립주택분양업무를 위탁받아 광고 및 안내와 내방객 접대 등 분양에 관계된 비용을 부담하여 분양완료 후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분양수수료가 기타소득 중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기장이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인정방법 및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성 유무 또는 일시적에 해당여부 등은 사실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장부 및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써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 소득 460111-4495, 2004.11.05.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토지매입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행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ㆍ우발적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이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1164, 2000.09.22. 1.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3.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