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동분할상환방식 한도대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6
거주자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05.12.31. 신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소득공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라목의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2005.12.31. 신설)’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사이버 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면 개인의 기부금 인정범위와 법정서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0.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12.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1994.12.22. 개정)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23. 신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10.23. 신설)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12.31. 개정)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005.12.31. 개정)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한다) (2005.12.31. 개정) 다.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2005.12.31. 개정)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2005.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10.23.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10.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 연도의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10.23. 신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제34조ㆍ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5.12.31. 개정)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암호화코드ㆍ복사방지마크 등 위ㆍ변조 방지장치를 갖추어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3.19. 개정) 5. 법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기부금명세서.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3.19. 후단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 과세표준확정신고 관련서식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5. 영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명세서는 별지 제45호 서식에 의한다. (1999. 5. 7. 개정) 20의 2. 제58조 제1항 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 서식에 의한다. (2004. 3. 5. 신설) | | 3. 질의내용 요약 | |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1998.12.28. 개정)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1998.12.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1998.12.28. 개정)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을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2005.12.31. 신설) 나.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ㆍ증설,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 (2005.12.31. 신설) 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2005.12.31. 신설) 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005.12.31. 신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2005.12.31. 신설)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2005. 12.31.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