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치과의원의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치과의원의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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