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분회비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7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치과의원의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치과의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새로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치과의원의 이전을 위하여 분양받은 상가에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당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