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해당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법령을 검토 중에 있어 답변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내국법인이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질의내용 2003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법6297]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0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426, 2005.09.06.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의 1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이며, 이 경우 법정신고 기한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1426, 2005.09.0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4년 중에 투자를 진행하여 2005년까지 투자가 완료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투자가 완료되는 2005사업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공제율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기법46019-435, 1997.11.20. 법인세 신고 시 해외건설현장에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산입방법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