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가 각각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 소유의 대지에 1993년 자소유의 상가건물(지하1층, 지상5층)을 신축하여 자 단독명의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해 오던 중 2003년 부가 사망하여 부소유의 대지를 자가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시 총 임대보증금중 안분 계산된 금액【사망당시의 총 임대보증금×대지공시지가/(대지공시지가+건물기준시가)】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사항 - 임대보증금은 전부 당해 건물의 신축시 건축비용으로 사용되어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안분계산된 금액【신축 후 최초 임대보증금×대지공시지가/(대지공시지가 건물도급금액)】즉, 임대보증금중 부의 지분이 자의 건축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건물준공일(1993년)을 증여일로 하여 자에게 증여세를 1996년 부과하였으며, - 당초부터 임대차계약서 총 8건 중 7건은 임대인이 건물소유자인 자로 되어 있으나, 1건은 임대인이 대지 및 건물소유자인 부와 자가 공동으로 되어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④ 생략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에 있어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의 귀속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0. 12 신설) 1.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건물 각각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전체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의 평가액(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말한다)으로 안분계산한다. (2000. 10. 12 신설) 2.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2000. 10. 1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11093,2002.8.23 피상속인과 피상속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