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진료비 감면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06
거주자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하나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2의 경우,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이하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법인은 기업체 교육 및 강연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갑법인이 고용한 임직원이 갑법인과 강의에 관한 계약을 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강의를 하고 갑법인이 그 대가를 받음. ○ 질의내용 질의 1 : 갑법인이 그 임직원의 강의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갑설> 갑법인에 고용된 관계이므로 갑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모두 근로소득이다. <을설> 갑법인과 임직원이 별도로 계약하고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며 나머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질의 2 :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로서 임원이 강의에 대한 대가를 갑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사업소득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개정 1998.12.28, 2006.12.30>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④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 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8. 생 략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 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생 략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16. 생 략 ②생 략 ③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⑤ 생 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6【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제수당의 소득구분】 신규채용 시험이나 사내교육을 위한 출제ㆍ감독ㆍ채점 또는 강의교재 등을 작성하고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ㆍ강사료ㆍ원고료 명목의 금액은 근무의 연장 또는 특별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46011-21080, 2000.08.14. 거주자가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455, 2005.04.29. [ 제 목 ] 여성회관 강사료에 대한 소득구분 [ 요 지 ] 위촉강사가 여성회관 강사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위촉강사가 여성회관 강사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769, 2004.06.07. [ 제 목 ] 인터넷학습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제공하는 강의용역의 소득구분 [ 요 지 ]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 회 신 ]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0, 2008.01.07 【제목】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질의】 (사실관계) - 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와 이사대우 명칭을 사용하고 이사회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 임원외의 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후 그 이후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 임원보수지급기준을 이사회 결의로 정함. (질의요지) 질의1) 이사를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이사대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이사회 참석하여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히지 못하는 경우 임원에 해당여부 질의3) 임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미 중간정산한 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4)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매출액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임원보수의 상세한 부분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수지급기준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의 급여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 이며, 질의 3)의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에 의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2팀-1677, 2006.8.31.)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에서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