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그 밖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7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계로 신고하게 된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548, 2006.11.15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인 자동차영업소 영업사원의 판매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그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한편, 자동차 방문판매원은 연말정산 사업소득 이외에 금전이 부족한 차량매수자를 할부금융회사에 소개하는 등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수입인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임. ○ 질의내용 <갑설>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자동차의 판매에 부대하여 제공한 서비스이므로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사업소득세를 연말정산한다. 이 유 : 자동차판매사원은 차량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수적으로 차량매수자가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부금융회사를 소개하거나 그에 관한 업무도 같이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갑설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 <을설>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방문판매업법상 판매수당이 아니므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병설>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므로 연말정산 소득금액을 무시하고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이 유 : 연말정산 사업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방문판매수당과 할부금융회사로부터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법률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년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2.12.18, 2007.12.31>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5.2.19>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144조 의 2 【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개정 1997.12.31, 1998.4.1, 1998.12.31, 2000.12.29, 2005.2.19>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의 3【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①법 제144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은 당해연도에 지급한 수입금액에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의 소득률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 의 2【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 등】 ①영 제201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1998.3.21, 1999.5.7, 2005.3.19> 2. 영 제13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 .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 : 1천분의 240 나. 수입금액 4천만원초과분 : 1천분의 336 나. 관련 예규 등 ○ 서면1팀-1548, 2006.11.15 [ 제 목 ]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누락사항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소득률 [ 요 지 ] 소득세법 제144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계로 신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4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4조 의 2【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법규과-2042, 2006.5.25. (과세기준자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4조 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