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규정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는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당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자격 상실(회산의 분할에 따른 퇴사로 자격상실)시까지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인출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의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의 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2001. 12. 29 개정)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2001. 12. 29 개정) ⑤ 과세인출주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금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⑥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에 포함한다. (2001. 12. 29 개정)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 12. 11 신설)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