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우리공사 직원이 자기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공사업무수행 및 출 ․ 퇴근에 이용시 이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 대상 | 지급방법 | 출 ․ 퇴근 버스 | 자가운전 보조금 | 자가운전보조금 이외 지원 |
| 전직원 중 대다수 | 정기적 일률적 | 미이용 | 매월 160,000 | 없음(공사업무시 자가차량 이용) |
| 전직원 중 일부 당해직원 | 〃 | 미이용 | 〃 | 업무수행시 공사차량이용(강제적) 마케팅업무 수행시 재근지내 출장비 지급 또는 공사차량 이용 |
| 〃 | 〃 | 이용 | 매월 130,000 | 없음 |
| 〃 | 〃 | 〃 | 〃 | 업무수행시 공사차량이용(강제적) |
○ 질의내용
(질의1) 자가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공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 ․ 퇴근을 위한 통근보조를 위하여 160,000원 범위에서 전 직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시 과세여부
(질의2) 출 ․ 퇴근 목적으로 매월 130,000원 또는 160,000원의 통근보조비를 전직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
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
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
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5, 2007.01.25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
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정액 지원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지원금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및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668, 2001.6.23.)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1-11668, 2001.06.23
【제목】
종업원소유 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ㆍ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출퇴근보조비 지급규정과 회사업무활동과 관련한 차량유지비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출퇴근 보조비 지급규정
회사는 회사차량을 제공받는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원 전원에게 출퇴근보조비로 6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일정직급 이상자와 외근을 주로 하는 영업부 직원 중 자기소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출퇴근보조비 65,000원과 회사의 사내주차카드(월 150,000원 정도)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다.
2) 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지급규정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이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비
를 지출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량유지비 지급규정에 의거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음.
- 직원이 업무상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로서
- 주행거리에 대해 ㎞당 200원을 Mileage Expense로 지급한다. 다만 출근시
집에서 회사 또는 최초 방문처까지의 주행거리와 퇴근시 회사 또는 최종 방문처에서 집까지의 주행거리는 산입하지 않는다.
- 1주일 단위(1주일은 달력기준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한다)로 Mileage Report를 작성하며,
-
각종 도로통행료는 실비를 지급하며(단, 출퇴근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는 실비정산한다.
2. 질의
1) 차량유지비(킬로미터당 200원씩 지급하는 Mileage Expense, 각종 도로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 중 월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상기에서 차량유지비(킬로미터당 200원씩 지급하는 비용, 각종 도로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가 실비에 해당하여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때, 주로 외근
을 하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모든 종업원들을 상대로 지급하는 출퇴근
보조비 6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주차카드를 지급하는 경우 동 주차
카드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의 여부
【회신】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
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
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 소득46011-1791, 1995.06.30
【제목】
종업원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하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
소득으로 과세됨
【질의】
기업이 지급하는 차량보조비와 교통비를 사학에서도 현재 지급중에 있는 바 이때에 소득세 부과는 제외할 수 있는지.
출· 퇴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을 때 일반직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부과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
(→§1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나, 단지 교수 및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1조
(→§20)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