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97, 1999.11.25, 소득46011-10511, 2001.08.10. 및 서일46011-10799, 2002.06.14.)】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의 비상근이사가 사용하는 업무무관 비용에 대해 손금 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습니다. 비상근이사의 당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통칙 135-3에 의해 재 연말정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1) 당사의 비상근이사는 타업체의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의무는 타업체에 있으나 당사의 소득처분에 의해 비상근이사의 인정상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느 업체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당사는 3월말 법인으로서 인정상여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6월말임. 만일 위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라면 6월말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이때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42조 【근무지의 신고】 ①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2인 이상으로부터 당해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여 그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중간생략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3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97, 1999.11.25 1.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회장․이사 등을 포함한다)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9조 제1항 에 의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 소득46011-10511, 2001.08.10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소득세법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제외)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가산세대상금액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미달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0799,2002.06.14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동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