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노사합의에 의하여 재정산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상당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15
퇴직금 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의하여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후 법인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급여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의 동 퇴직금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당해 과세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제도에 의하여 이미 퇴직금을 지급받은 인원에 대하여 퇴직 당해년도에 임금인상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미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에 대한 신고된 인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소급.재정산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음 (질 의) 위의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회사가 퇴직소득금액과 소득세를 신고한 후 임금인상 사유로 인하여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갑설>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에 포함하여 신고함 <을설> 퇴직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추가 지급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로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1. 4. 30 개정)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1997. 4. 23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