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5
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영수증 보관의무와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현금 영수증사이트의 내역서를 보관하는 것을 적법한 증빙보관으로 볼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12.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19.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19.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7 【장부와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보존장치】 ① 법 제85조의 3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용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1998.12.31. 개정) 2.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1994.12.31. 신설) 3.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19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1998.12.31.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