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1012(1998.04.23.)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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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 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판정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1. 2003.8.31. ~ 2004.1.10.까지 근무하였으나 2003년 12월 중에는 15일간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 2003.8.31. ~ 2003.11.20.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만약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3. 2003.8.31. ~ 2003.10.1.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1012,1998.04.23 【질의】 당 대학교 대학종합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사역하게 된 전산요원의 일용인부임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전산요원(프로그램개발) 관련사항 - 임용방법 : 일용인부(3개월마다 사역갱신) 연간 300일 미만이며 사역기간이 연속되지 않음. 예시) 1998 3. 23~1998. 5. 29/1998. 6. 1~1998. 8. 29 - 인원 : 3명 - 임금 : 일 60,000원×1명/일 53,200원×2명 나. 질의사항 - 세금 계산방법 및 연말정산 해당여부(해당시 처리방법)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O조 제3호의 일용근로자인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제160조 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37조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