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용근로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5
일용근로자인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1012(1998.04.23.)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 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판정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1. 2003.8.31. ~ 2004.1.10.까지 근무하였으나 2003년 12월 중에는 15일간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2. 2003.8.31. ~ 2003.11.20.까지 계속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만약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3. 2003.8.31. ~ 2003.10.1.까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것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 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② 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1012,1998.04.23 【질의】 당 대학교 대학종합정보화추진과 관련하여 사역하게 된 전산요원의 일용인부임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전산요원(프로그램개발) 관련사항 - 임용방법 : 일용인부(3개월마다 사역갱신) 연간 300일 미만이며 사역기간이 연속되지 않음. 예시) 1998 3. 23~1998. 5. 29/1998. 6. 1~1998. 8. 29 - 인원 : 3명 - 임금 : 일 60,000원×1명/일 53,200원×2명 나. 질의사항 - 세금 계산방법 및 연말정산 해당여부(해당시 처리방법)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O조 제3호의 일용근로자인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란 민법 제160조 의 규정에 따라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37조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