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 법인46013-3123(1995.08.01.)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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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지난 1년간 ○○ 투자조합의 미투자자산(3,000억원) 운영 이자수익에 대해 은행에서 조합명의로 소득세 원천징수(16억)가 이루어져 추후 출자법인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시 법인명의의 선납세 환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출자법인들은 이미 원천징수되어 분배된 소득을 각자의 소득에 합하여 또 다시 법인세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임 질의 1)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2항과 관련하여 ○○ 투자조합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로 보고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위임자인 4개 출자법인(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1-1) 출자법인별 원천징수가 가능하다면 2003년도에 발생한 ○○ 투자조합 명의로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출자법인별 지분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로 변경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2) 출자한 자펀드(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수익, 배당소득, 잉여자금 이자소득 등의 환수시에도 저희 ○○ 투자조합이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어 조합명의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봄 이 경우도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2항 관련으로 위임자인 4개 출자법인(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1-1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3-3123, 1995.08.01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하는 것임.(조합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46013-1122,1997.04.2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 확인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실명확인한 사실이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금융자산 명의인을 금융거래자로 정정확인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금융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이 가능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