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3
담보의 기간 내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고지나 압류 등의 절차 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납세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음
[회신] 제3자가 납세자의 납세를 담보하기 위해 납세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할 것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또는 제3자가 담보의 기간 내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은 별도의 고지나 압류 등의 절차 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여 곧바로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토지․건물의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게 되고 그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세무서장은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그런데 납세담보의 목적물인 피담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인 납세담보제공자로부터 피담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 납세고지(납부통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②세무서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담보가 금전인 경우에는 그 금전을, 납세담보가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당해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1. 국채․지방채 기타 유가증권․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당해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지급의 청구를 한다. 3. 납세보증서인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33-16…1【납세담보물의 매각】 영 제16조 제2항 제1호에서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공매절차에 의하여 매각한다.」함은 압류 등의 절차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세무서장이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