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귀속에 적용되는 우표 및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은 각각 소매/우표(코드번호: 523984)와 소매/인지(코드번호: 523985)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우표 ․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 중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 및 코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 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1-11557, 2001.06.16 우표를 소매하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現在: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코드 523984) 을 적용한 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