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관계사간 전출입시 연말정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7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에는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법인46013-1708.1998.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708, 1998.06.25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인의 관계사간 전출입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출법인에서 중도퇴사 정산이 가능한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의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종된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중 당해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⑤ 일용근로자외의 자로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및 제1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에 의하여 소득세가 징수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의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과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인46013-1708, 1998.06.25 【제목】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않고 전입법인에서 함. 【질의】 가. 사실개요 - 관계회사 간 전출입시 퇴직금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에 따라 승계 또는 지급받음. - 퇴직금 승계 시는 전입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함. - 반면 퇴직금을 당해 직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은 세무관서에 신고함. 나. 질의사항 ① 관계회사 전출입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인지. 〈갑설〉 전출법인에서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 하여야 함. 〈을설〉 전출회사는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지급내역만 전입회사로 통지하면 되고 전입회사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시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