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사업자가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인은 지인 4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등기(본인지분 2/6, 기타 각인 1/6 지분임)한 후, 연립주택 1동(총 6세대로서 본인 2세대. 기타 4인 각 1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에 있음 건물 준공시 본인과 지인들은 각 1세대씩 거주할 예정이며, 본인명의의 건축한 1세대만 매각할 예정임 (질의1) 위의 경우 공동건축자들이 각각 보유 및 거주할 예정인 1세대씩 합계 5세대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질의2) 제3자에게 매각하는 1세대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기본통칙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1-10809,2003.06.20 【질의】 5인이 1/5지분씩 투자를 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전용면적 40평인 연립주택 15세대를 신축하여 5세대는 공동사업자 5인이 각각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나머지 10세대는 분양을 하려고 함 처음부터 15세대중 10세대는 분양을 하고 5세대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이 아닌 공동사업자 5인이 각각 거주할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5세대에 대하여 등기를 한 경우 공유물 분할분에 대하여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1183, 1993. 4. 30)을 참고바람. ○ 소득 46011-1183,1993.04.30 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상당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주택신축의 목적, 타주택 소유여부 및 주택 신축후 실제 거주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