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임
전 문
[회신]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며,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2000.02.15일에 원금 37,300만원을 대여하고 월이자 1.2%로 하고 다음과 같이 채무변제기일을 약정한 지불각서 인정서를 작성함. - 채무변제기일 (1차) 2000.05.30 금 5,000만원 (2차) 2000.08.30 금 3,000만원 (3차) 2000.11.30 금 12,300만원 (4차) 2001.01.30 금 17,000만원 - 채무자는 당초 약정된 변제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다음과 같이 지급함. (1차) 2002.03.07 금 20,000만원 (2차) 2003.05.26 금 37,380만원 (원금 및 이자 포함) ○ 질의내용 동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갑설> 약정한 인정서 채무변제 기일을 기준으로 변제하기로 한 날에 변제한 것으로 보아 각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2000, 2001년 귀속으로 수입시기를 보고 나머지 금액을 지연이자 수입금으로 보고 2003년 귀속으로 과세함 <을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서 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3년도 귀속으로 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자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12.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 나. 관련 예규 |
| ○ 제도46019-12553, 2001.08.06.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일정금액을 차용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9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임. ○ 서일46011-10300, 1999.10.11. 1. 거주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저당권 실행으로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원본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국심2000서2103, 2001.03.22.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후분의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됨. ○ 국심2004부1524, 2004.07.08. 원금반환약정일 전의 이자는 금전차용증서상의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고,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금반환약정일 이후 법원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임 [심리 및 판단]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약정한 변제기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는 것(국심2000서2103, 2001. 3.22. 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차용증서는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한 다음날 ○○○의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 또한 동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채권최고금액과 일치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의 원본을 배당 시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 폐기처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에서 경매관련 서류가 폐기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차용증서는 당초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사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 소득의 귀속 시기는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차용증서의 내용에 따라 1996.11.13. 까지는 청구인이 제시한 금전차용증서상의 이자지급일(매월 13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고, 1996.1 1.13. 이후는 배당금을 지급받은 날(1999. 8.20.)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국심2001서1616, 2001.11.19. 비영업대금에 대한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와 관련 없이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