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 되었다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후에 대표자, 소재지, 업태・ 종목 등을 변경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직권 폐업되기 전의 법인과 새로이 사업자 등록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봄
전 문
[회신]
법인이 실질적으로 청산종결되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그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단순히 관할세무서장의 직권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추후에 대표자, 소재지, 업태ㆍ종목 등을 변경하여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법인격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것이므로 직권 폐업되기 전의 법인과 새로이 사업자 등록된 법인은 동일한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무신고한 당초법인이 소재가 불명하여 1999.12.31자로 당초 법인을 직권폐업함 - 2004.02.11일 소재가 불명한 당초 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공시송달하고 아울러 법인대표에게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공시송달 하였음 - 2004.05.28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법인이 신규로 사업자등록함 <질의요지> 추후 개업한 법인이 당초 직권폐업된 법인과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법인과의 동일성을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통칙 51-0…13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 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료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 법인세법 통칙 2-0…2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 ○ 서면2팀-1758 (2004.08.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경우 법인과 그 주주 및 대표이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