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09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만을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3)의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 봉급, 상여, 경조금, 정보비, 연구활동비 등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으로 열거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경조금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4)의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으며, 귀 질의5)의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사유와 같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서울특별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서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로서 이사장, 부이사장, 지부장, 이사, 감사, 복지위원등에게 매월 경조ㆍ정보비, 연구활동비, 직책수당을 지급하는데 과세대상 근로소득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질의1) 경조ㆍ정보비 및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이사장, 부이사장, 지부장은 일부 지급액을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경조ㆍ정보비는 원천징수 않았는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3) 이사,감사,복지위원의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4) 원천징수누락시 몇 년분을 소급적용 하는지 여부 질의5) 협회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생략 5.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7. 생략 8. 기술수당보건수당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1995. 12. 30 개정) 가. 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하되, 중소기업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급여합계액(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하며, 대학 등의 교원이 대학 등의 부속병원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 (2003. 12. 30.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9.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13. 생략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18. 생략 ②~③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제73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 제2항제3항, 제14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4. 12. 31. 개정) 1. 이자소득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1994. 12. 22 개정) 4의 2. 연금소득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6. 삭 제 (2000. 12. 29)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1998. 12. 28 신설) ②~⑩ 생략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④ 생략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⑥~⑬ 생략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⑥ 생략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⑧~⑨ 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3-1262,1997.05.06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은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에서 소득세법상 열거된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 포함)만을 제외하는 것이므로, 노사간 단체협약에 의하여 업무외의 원인으로 인한 부상․질병 등으로 휴직한 자가 받는 급여 및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중에 있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급여 등과는 별도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보조금(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제외)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이46012-11058,2003.05.27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39,2003.05.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1264-1652,1984.05.1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의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22601-2105,1987.08.06 1. 귀 질의 1의 경우, 자녀출생에 대한 축하금은 가족수당 등과 유사한 급여보조수당으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3. 생략 ○ 심사소득99-187,1999.06.25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대한체육회 서울시지부 태권도협회(이하 󰡒쟁점태권도합회󰡓라 한다. 등록번호 204-82-XXXXX)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특이 6110-103, 1999. 2. 9)의 탈세자료통보에 의거 1999. 2. 25~1999. 3. 2까지 원천세 표본조사를 한 바, 1993~1996년 협회소속 임직원에게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불이행하고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태권도협회에 갑근세 1993년 귀속 13,996,830원, 1994년 귀속 15,406,830원, 1995년 귀속 23,287,280원, 1996년 귀속 29,462,630원 합계 82,153,570원과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15,156,870원을 1999. 3. 31을 납기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15자로 심사청구하였다 이하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