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15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459 (20 00.12.6), 서일 46014-11442 (2002.10.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 회신내용 중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에 의하고, 동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2003년 증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999. 12. 28 개정)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1459 (2000.12.6) 1.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에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까지 이주비로 대여받은 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 - 11442 ( 2002 . 10 . 29 )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 46014 - 22 , 2000 . 1 . 7 )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