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취학전아동이 학습하는 사회복지관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소득공제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3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는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시설이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회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 노인복지회관은 ㅇㅇ광역시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복지회관으로서 복지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설치신고를 득한 후, 노인복지회관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사회복지업무를 실시하고자 함. 동 업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고 및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는 후원금을 받아 운영하고자 함 (질의내용) 위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규정의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탁운영업체인 당 노인복지회관(현재는 여가시설 및 재가시설로 무료서비스 운영)이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의한 무료 복지시설의 자격으로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개인 및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및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여 기부하는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 ․ 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종교 ․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3의 2. 생략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2000. 10. 23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기부금의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 10. 23 신설) 1.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2000. 10. 23 신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 나.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노인교실 및 노인휴양소 (2000. 10. 23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1-11856, 2001.07.03 【질의】 본회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아동, 장애아, 의료, 교육, 장학 등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본회의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회계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기부금은 시설회계에서만 수납․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본회에 납부하는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나 H아동복지회라는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기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