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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