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2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미술품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이 당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