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공동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1팀-730, 2006.6.7., 서면1팀-1356, 2005.11.08, 재소득 46073-90, 2000.05.01. 외 다수)
1. 질의내용 요약
○ 2 이상의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이자가 사업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인정되는지 여부
갑설)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금이자는 해당 차입금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을설)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2006.12.30. 제목개정)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 별로 분배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정)
1.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정)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가사관련경비】
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
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부채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충당금 및 준비금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서면1팀-730, 2006.06.07
1.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인수한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제도46011-10430, 2001.04.09
【질의】
2명의 공동사업자가 3억원씩 투자하여 6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후 각자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당해 취득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동사업자 2명이 모두 자금부족으로 각자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아 부동산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자금액을 공동사업장의 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
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재소득46073-90, 2000.05.01
【제목】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안됨
【질의】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그 출자자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아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당해 공동사업장
의 필요경비로 용인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
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356, 2005.11.08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
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1300, 2005.10.27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
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 서면1팀-1166, 2005.10.04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에 해당하여야 함
○ 서면1팀-1170, 2005.10.04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자는 당해 공동사업
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출자금 이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
는 필요경비에 산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