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양도시 양도비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2
약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위한 약사법 위반 업소의 총매출액 등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약사법 제71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은 과징금처분과 그 산정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총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 A구청 보건소에서는 약사법 제71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전년도 총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고, 체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약사법위반업소에 대한 총매출액 등의 과세정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동법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함 상기 보건소의 요청사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총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996. 12. 30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 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⑤ (생 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