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물납거부 처분의 불복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9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