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30.이전 조합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이 2003.07.01.이후 조합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이 2003. 7. 1. 이후 사업면적 및 조합원 확대를 위하여 조합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3.06.30.이전 조합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이 2003.07.01.이후 조합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
2003. 6.30.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이 2003. 7. 1. 이후 사업면적 및 조합원 확대를 위하여 조합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당해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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