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는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는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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