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부간의 부동산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9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는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음
[회신]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는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