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예정신고 누락분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으로서 확정신고 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제1기 예정신고에도 누락하였고, 같은해 제1기 확정신고시에도 누락한 사실을 제1기 확정신고 이후에 발견하였음 이러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누락분에 대하여 제1기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 청구신고로 하여야 하는 것인 지 아니면, 제1기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로 신고하여도 가능한 것인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5-0…1【법정신고기한】 법 제45조, 제45조의 2 및 제49조에서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1995. 8. 14.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720(1996.12.20) 예정신고 누락분을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규정하는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정신고 누락분도 각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해당되어 확정신고대상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기한 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