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리점 직원이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상품권의 총수입금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1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투자상담사가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3, 1999.11.12. 및 법인46013-774, 1999.03.03.)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는 ○○증권과 위촉계약을 맺고 ○○증권 방배지점에서 2000.2월부터 2000.5월까지 투자상담사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질의자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상담사로 활동을 하였으며, ○○증권은 그 기간동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질의1) 투자상담사가 지급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여부 (질의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구분에 “기타\|49”로 표기되어 있고 세율은 3%인데 그와 같은 구분표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표준소득률의 분류는 무었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4. 중간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43,1999.11.12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5호 에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은 3%이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774,1999.03.03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상품 가입자모집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 받는 모집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동 사업소득 중 1997귀속분에 대해서는 1997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 주 :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기타자영업(증권투자상담사) “940911” 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