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투자상담사가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43, 1999.11.12. 및 법인46013-774, 1999.03.03.)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는 ○○증권과 위촉계약을 맺고 ○○증권 방배지점에서 2000.2월부터 2000.5월까지 투자상담사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질의자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상담사로 활동을 하였으며, ○○증권은 그 기간동안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였습니다. (질의1) 투자상담사가 지급 받은 소득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여부 (질의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구분에 “기타\|49”로 표기되어 있고 세율은 3%인데 그와 같은 구분표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표준소득률의 분류는 무었인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4. 중간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343,1999.11.12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5호 에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은 3%이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3-774,1999.03.03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금융상품 가입자모집 등의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증권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 받는 모집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동 사업소득 중 1997귀속분에 대해서는 1997귀속 표준소득률 코드번호「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 주 :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기타자영업(증권투자상담사) “940911”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