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취득대행수수료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8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타 사업업연도에 귀속 하게 되어 타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음
[회신]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사유, 세법상 손금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한 비용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2005년 하반기 세무조사 시 이를 2001사업년도 귀속분이라는 이유로 손금부인하면서 2001사업년도에 대하여는 경정하지 않고 200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만을 추징하였음. 〔질의내용〕 - 이러한 과세처분이 2001사업년도 법인세신고에 대한 후발적 경정사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3.12.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법6303]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9-11362, 2002.08.19. 【질의】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1999년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상태임. 2000년 귀속분으로 손비를 계상하였으나,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동 손비가 1999년도 귀속 손비로 인정되었음. 이에 따라 1999년도 이월결손금이 증가하게 되었음. (질의요지) 이러한 경우에도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신】 과세관청의 법인세 경정으로 당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귀속하게 되어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697, 2004.04.02. 【질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의 기준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 중, 법인이 미사용분으로 보아 임의환입한 내용을 세무조사 시 정상사용분으로 결정하여 균등환입액을 추가하여 경정결정하면서 과다임의 환입액을 직권경정하지 않은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바뀐 경우 경정청구 사유 해당여부는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삼 46019-11362, 2002. 8.19.)를 참고바람. ○ 징세46101-1650, 2000.11.28. 【질의】 신청인과 동생의 2인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던 ○○구 ○○동 ○○번지 답 60평방미터를 제3자에게 1993. 1. 7.자로 매도하였음. 그 후 1996. 2.27.자로 질의인 단독으로 다시 매수한 바 있음. ○○세무서에서는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양도자산으로 인정하고 동생에게 양도세를 부과하여 당시 ○○에 거주하던 동생은 부과된 양도세를 ○○세무서에 1998.12.31. 납부하였음. 질의인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아 납부를 하지 않았음. 그후 1999. 6. 1.자로 질의인 거주 관할세무서인 ○○세무서는 위 매매사실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질의인 단독명의로 이전하여 동생이 자신의 지분을 질의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질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이에 질의인은 증여세부과 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여 쟁송 중에 있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기 납부한 국세가 국세부과상의 명확한 오류가 있어 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일(또는 부과일이나 당초 납기)로부터 언제까지인지. 2. 만일 질의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질의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동생이 ○○세무서에 기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신청을 하고자 함. 이 경우도 위 1항의 국세환급신청기간의 제약을 받는지, 아니면 확정판결기간 이후 일정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세무서장이 결정고지처분한 국세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정청구(환급신청)가 아닌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를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하의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 건으로 기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후발적 경정청구도 국세부과제척기간(양도소득세의 경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