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자금공제 적용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0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여부를 판단함.
[회신] 주택자금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본인은 2004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한 후에 그 해에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06년3월 본인, 어머니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공동으로 또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음. 지분은 어머니가 최대지분이며 가족 모두 상속주택이 아닌 별도의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음. 따라서 본인이 당초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공동으로 상속 받은 주택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로 인하여 2주택 자가 되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나.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자이어야 함. 이 경우 주택소유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당초에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을 소유한 자는 2주택 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당초의 1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로서 세대주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5. 12. 31. 개정)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0. 10. 23.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