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보험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7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로 봄
[회신]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 A의 소유의 토지 위에 A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B가 임대 빌딩을 운영하고 있음. 이때, A토지의 적정임대료는 다음 중 무엇인지요? 또한, 이론상 갑설 및 을설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요? <갑설> B의 임대수입금액을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 중 토지 분 상당액을 적정임대로 할 수 있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12.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9.12.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법명개정)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법명개정)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법명개정)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98.12.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12 .31. 개정)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 서일-284, 2004.02.23. 【질의】본인의 소유토지에 본인이 1개동의 상가를 건축하고, 본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4개동의 상가를 건축하여 각각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46, 2001. 2. 1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소득46011-10146(2001. 2.17.)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일46011-10735, 2002.05.29. 【질의】건물은 주식회사소유의 건물이고 건물이 정착한 토지(대지)는 당해 주식회사의 출자임원의 소유로서, 당해 회사의 출자임원이 회사로부터 토지사용료로서 임대료가 아닌 임대보증금(사용하는 데 대한 사용료로서)을 받을 경우 아래의 예에 의해 계산해 주기 바람. 1.당해 주식회사가출자임원소유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할 합법적인 대가는 얼마인지. 이를 위반하여 초과지불시의 세금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2. 토지의 가격은 시가, 감정가액, 개별공시지가 중 어떤 것으로 평가하여 부당한 대가인지를 판정하는지. 3. 임대료가 아닌 보증금으로 출자임원이 당해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인 8천만원으로 계산할 때의 부당행위로 인한 총세금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 |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등) 및 유사사례(예규, 심판, 판례 ) | | 【회신】귀 질의와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예규: ① 법인46012-655(2000. 3. 9.)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 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적정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② 제도46011-11337(2001. 6. 5.) 1.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