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28
기장의무 판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정부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서를 받아 수입인지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수입은 판매금액의 4%(이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정해진 이익할인율임)로 지정은행에 수입인지 청구시 할인율 4%를 적용 공제후 수령하고 있음. 외형상 청구금액은 년간 약 5억5천만원을 판매하나 실제 2천2백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함. ○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 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1998. 12. 31 신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998.12.31 신설)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21161, 2000.09.20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1. 1부터 시작하는 것임. ○ 소득46011-672, 2000.06.21 【제목】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의하며, 도ㆍ소매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달시는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장세액공제 적용됨 【질의】 (상황) 본인은 대전 시내에서 도매(금속판재) 사업을 1985년부터 영위하여 왔으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다 음 ┌───────┬───────┬───────┐ │1997년 매출액 │1998년 매출액 │1999년 매출액 │ ├───────┼───────┼───────┤ │ 487,525,000 │ 294,205,000 │ 527,246,000 │ └───────┴───────┴───────┘ (1998년도는 거래처의 부도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매년 기장사업자임) (질의) 위와 같이 1999년도 기준으로 할 때, 직전연도에 해당하는 1998년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간편장부 해당자로 보아 199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의함. 도· 소매업의 기준수입금액은 3억원이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5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1팀-283, 2004.02.23 【제목】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2002년 귀속 우표 및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은 소매 /우표(523984)와 소매/인지(523985)임 【질의】 우표ㆍ수입인지 판매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방법 중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에 의하는 경우 적용되는 업종 및 코드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귀속에 적용되는 우표 및 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구분은 각각 소매/우표(코드번호: 523984)와 소매/인지(코드번호: 523985)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