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상여를 지급시 직전연도의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주요 주주, 사외이사 및 외부전문가(교수)등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전사업년도의 경영목표 및 목표성취율에 따른 성과급 지급내용을 동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음. 이에 따라 당사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수령하는 성과급의 소득세법상 귀속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함 - 아 래 - 1. 성과급 평가항목 요약 1) 계량적 평가항목 (80%) : 수익성 (경상이익, 자산순이익율 등), 안전성(매출액달성율 등) 생산성, 원가절감율, 주식가치(주가상승율 또는 주가하락율) 2) 비계량적 평가항목(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 경영진의 역량, 책임경영체제, 위기관리 능력 2. 경영성과 달성율조사 및 평가주체 : 경영평가위원회 3. 성과급 지급시기 : 2004년도의 경영성과 달성율에 따른 계량적 및 비계량적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결정 (질의내용) 위의 내용에 의하여 법인이 직전년도의 경영성과를 계량적 비계량적 평가요소로 구분하여 다음해 1월에 평가를 완료하고 2월 ~ 5월에 임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성과급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3.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528, 2003.04.28 【질의】 - 우리 기금은 임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 지급시 직전연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는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 정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 또한 우리기금은 비영리기업으로서 보수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업적성과급은 일반법인의 직전연도 경영실적에 따른 잉여금 등의 지급성격이 아닌 정부로부터 책정된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을 지급하는 것임 -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 ․ 임원 :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총평점에 의거(총평점 -60) / 80 × 100 산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기본연봉의 -10%~50% 범위내에서 업적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여 3월 지급 ․ 직원 :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득점순위에 의하여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으로 분류하여 월통상임금의 ±120% 범위내(중등급의 경우 기준지급률 100% 적용)에서 2월 급여일 지급 질의1) 상기와 같이 임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의 지급월이 2~3월로 정해진 상태로 단지 직전연도 경영실적을 산술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업적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2) 직전연도 퇴직임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일할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신】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005.01.1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