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성과급상여를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24
성과급상여를 지급시 직전연도의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주요 주주, 사외이사 및 외부전문가(교수)등으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전사업년도의 경영목표 및 목표성취율에 따른 성과급 지급내용을 동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음. 이에 따라 당사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임직원이 개별적으로 수령하는 성과급의 소득세법상 귀속시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함 - 아 래 - 1. 성과급 평가항목 요약 1) 계량적 평가항목 (80%) : 수익성 (경상이익, 자산순이익율 등), 안전성(매출액달성율 등) 생산성, 원가절감율, 주식가치(주가상승율 또는 주가하락율) 2) 비계량적 평가항목(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 경영진의 역량, 책임경영체제, 위기관리 능력 2. 경영성과 달성율조사 및 평가주체 : 경영평가위원회 3. 성과급 지급시기 : 2004년도의 경영성과 달성율에 따른 계량적 및 비계량적 평가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결정 (질의내용) 위의 내용에 의하여 법인이 직전년도의 경영성과를 계량적 비계량적 평가요소로 구분하여 다음해 1월에 평가를 완료하고 2월 ~ 5월에 임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성과급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3.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1-10528, 2003.04.28 【질의】 - 우리 기금은 임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 지급시 직전연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적용하고 있는 바,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는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 정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 또한 우리기금은 비영리기업으로서 보수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업적성과급은 일반법인의 직전연도 경영실적에 따른 잉여금 등의 지급성격이 아닌 정부로부터 책정된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을 지급하는 것임 - 업적성과급 지급범위 및 지급시기 ․ 임원 :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총평점에 의거(총평점 -60) / 80 × 100 산식에 의하여 당해연도 기본연봉의 -10%~50% 범위내에서 업적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여 3월 지급 ․ 직원 :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득점순위에 의하여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으로 분류하여 월통상임금의 ±120% 범위내(중등급의 경우 기준지급률 100% 적용)에서 2월 급여일 지급 질의1) 상기와 같이 임직원에 대한 업적성과급의 지급월이 2~3월로 정해진 상태로 단지 직전연도 경영실적을 산술적으로 평가하여 등급화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업적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2) 직전연도 퇴직임원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일할하여 업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신】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005.01.12) 귀 질의의 경우, 자산수익률․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자산수익률 등의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