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것이며, 법원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 된 바 있으나 법원판결로 해고무효가 확인되었고 회사에서는 판결문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 조치 후 미지급된 임금을 지불하게 되었음.
이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납부할 갑근세의 부담자는 누구이며 원천징수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 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06.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 12. 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75.2004.11.26
【제목】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며, 동 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
퇴직자들의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미지급퇴직금과 법정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 해당 여부
【회신】
거주자가 급여 또는 퇴직금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또는 전부 승소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퇴직소득,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 서이46013-10356.2003.02.18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의 경우, 수입금액 및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
【질의】
○ 회사에서는 2000년 4월에 10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잔여분(2000년 10월, 12월분)은 지급하지 않아 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게 되고, 회사는 조합의 조합원에게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하지 못한 성과급(2000년 10월, 12월분)을 지급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근로소득세 관련 소득의 귀속연도 및 원천징수
2) 법인세 관련 손금 또는 필요경비의 귀속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법인 46012-353, 2001. 2. 14 ; 법인 1264.21-2053, 1984. 6. 21 ; 법인 46013-3928, 1998. 12. 16)의 질의회신과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 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법인46013-3928.1998.12.16
【제목】
해고되었던 자가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서 그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됨
【질의】
(질의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당해고기간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구분은.
(질의2) 판결내용을 보면 해고기간 동안 지급금액은 20개월분의 임금으로 되어 있으나 해고시점부터 당연사직시점(1997. 2. 1∼1998. 11. 13, 21개월 13일)까지의 기간과는 일치하지 않는바 소득의 귀속 시기는.
〈갑설〉20개월분의 금액을 21개월 13일에 해당되는 연도별로 안분함.
〈을설〉1997년에 해당되는 기간(1997년 2월∼12월 ; 11개월)을 먼저 귀속하고 나머지 9개월을 1998년도로 계산함.
〈병설〉적당히 반으로 나눠 1997년도 10개월, 1998년도 10개월씩 귀속계산 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동 해고기간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2)의 경우는 「갑설」을 따르는 것임.
○ 법인46013-2620.1998.09.16
【제목】
법원판결에 의해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추가 지급되는 경우 당초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퇴직한 날에 귀속되며, 판결일의 다음 달 말까지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함
【질의】
o 1996. 6월 해고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후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8. 8월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질의1)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을 1998. 8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아니면 1996. 6월 귀속사업연도 손금인지 여부
질의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언제의 세법규정을 적용하는지.
질의3) 이 경우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제출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퇴직 시기 등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 그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다음 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8조
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