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당해 거주자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4인가족의 장애인 근로자로 소득은 장애인 혼자 총 6천만원 정도임.
2007년도 본인의 의료비가 250만원이고 나머지 3인의 가족은 소득도, 의료비도 “0”인 경우
○ 질의내용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공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
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
기관
에 지급하는 비용 (2005. 2. 19. 개정)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2005. 2. 19. 개정)
3. 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
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5. 2. 19. 개정)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2001. 12. 31. 신설)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76, 2005.07.19
【제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당사는 ○○○○○연맹으로 이번 2005.2.19. 개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있어
아래 가,나,다 방법으로 결재할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액이 각각 얼마인지의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6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
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예시하는 가ㆍ나ㆍ다의 계산방법을 참고하기 바람.
가. 총 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 총 사용액 : 1,000만원
의료비 지출액(신용카드로만 결재) : 30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 : 의료비 300만원 - 3,000 × 3% = 210만원(전액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210만원) - 3,000만원 × 15%] × 20% = 68만원
나. 총 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 총 사용액 : 1,000만원
의료비 지출액(신용카드로만 결재) : 9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 : 90 - 3,000 × 3% =0원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3,000만원 × 15%] × 20% = 110만원
다. 총 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 총 사용액 : 1,000만원
의료비 지출액 : 신용카드 결제 210만원, 현금결제 9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 : 300만원 - 3,000만원 × 3% = 210만원(현금 사용분 9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120만원)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12만원) - 3,000만원 × 15%] × 20% = 86만원
○ 서이46013-10852, 2002.04.24
【질의】
〈질의 1〉
본인(부)는 1939년생이며, 배우자 (모)는 1935년생으로 아들이 올해 초에 취직
을 하게 되어 다음의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함.
1-2) 본인(부)은 작년부터 한방의원에서 침술과 한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바, 한약값이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그 의료비공제한도는 얼마인지,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의료비를 모두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 1-2)의 경우,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이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의 의료비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 구입비용 포함〕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하 “공제대상 의료비”라 함)을 연 3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 의료비 중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