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5
본인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회신]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당해 거주자 ․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의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4인가족의 장애인 근로자로 소득은 장애인 혼자 총 6천만원 정도임. 2007년도 본인의 의료비가 250만원이고 나머지 3인의 가족은 소득도, 의료비도 “0”인 경우 ○ 질의내용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공제 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3.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로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03. 12. 30. 개정) 가. 당해 거주자ㆍ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나목의 대상자의 의료비 금액이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가목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비”라 함은 당해 근 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 기관 에 지급하는 비용 (2005. 2. 19. 개정)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2005. 2. 19. 개정) 3. 장애인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 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5. 2. 19. 개정)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2001. 12. 31. 신설)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신설)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876, 2005.07.19 【제목】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 당사는 ○○○○○연맹으로 이번 2005.2.19. 개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있어 아래 가,나,다 방법으로 결재할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액이 각각 얼마인지의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 제6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 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의료비 공제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예시하는 가ㆍ나ㆍ다의 계산방법을 참고하기 바람. 가. 총 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 총 사용액 : 1,000만원 의료비 지출액(신용카드로만 결재) : 30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 : 의료비 300만원 - 3,000 × 3% = 210만원(전액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210만원) - 3,000만원 × 15%] × 20% = 68만원 나. 총 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 총 사용액 : 1,000만원 의료비 지출액(신용카드로만 결재) : 9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 : 90 - 3,000 × 3% =0원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3,000만원 × 15%] × 20% = 110만원 다. 총 급여 : 3,000만원 신용카드 총 사용액 : 1,000만원 의료비 지출액 : 신용카드 결제 210만원, 현금결제 90만원인 경우 의료비 공제 : 300만원 - 3,000만원 × 3% = 210만원(현금 사용분 90만원, 신용카드 사용분 120만원) 신용카드 공제 : [(1,000만원 - 12만원) - 3,000만원 × 15%] × 20% = 86만원 ○ 서이46013-10852, 2002.04.24 【질의】 〈질의 1〉 본인(부)는 1939년생이며, 배우자 (모)는 1935년생으로 아들이 올해 초에 취직 을 하게 되어 다음의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함. 1-2) 본인(부)은 작년부터 한방의원에서 침술과 한약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바, 한약값이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그 의료비공제한도는 얼마인지,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의료비를 모두 공제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 질의 1-2)의 경우,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이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의 의료비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지급한 약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 ) 구입비용 포함〕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이하 “공제대상 의료비”라 함)을 연 3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 의료비 중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300만원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과세기간 중 중도취직한 자의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급한 비용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의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