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영자문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6.02.23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용역제공기간(1년)동안 계속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고용관계가 없으며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가 아닌 자가 특정회사에 비상근으로 지속적인(계약기간 1년) 경영자문을 하면서 매월 정액의 경영자문료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12.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12.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12.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면1팀-1479, 2004.11.01. 변호사 및 기업합병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경영권인수와 관련된 경영자문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36, 2000. 8.18. 및 서일4601 1-10402, 2002. 3.25.)과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46073-136, 2000.08.18. 【질의】 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을 때,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서면1팀-1063, 2005.09.07. 【질의】 당사는 반도체관련 회사로서 종전 당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직하였던 A와 반도체 관련 전문지식과 장비관련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A는 다른 근로소득 및 다른 사업소득이 없으며, 설계 및 용역제공기간은 3개월이며), A가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간주필요경비(수입금액의 80%)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1.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 부가46015-2229, 1999.07.30. 【질의】 본인은 공직에서 퇴임한 후 비영리법인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얼마간의 급여를 받는 봉급생활자임. 얼마 전 어떤 기업체로부터 회사의 경영에 대한 자문역 취임을 의뢰받고 회사 고문으로 추대되어 얼마간의 고문료를 매월 일정액씩 정액 지급받고 있음. 그런데 이 고문료(경영자문위원)가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 국심2005중668, 2005.07.19. 【제목】대학교수가 법률사무소 등에 자문을 하는 행위가 교수직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로 보기 어렵고 전속자문이 아닌 사안에 따라 자문을 제공한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심리 및 판단제목】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이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대학교수로서 법률사무소 등에 자문을 하는 행위 자체를 교수직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자문을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사무소 등에 전속하여 자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법률사무소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소득46011-3207, 1999.08.14. 1. 사실관계 당 연구소는 연구과제 수행 시 해당분야 전문가 부재 또는 업무의 폭주로 과제수행에 지장을 줄 것에 대비하여, 연구의 완성을 위해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웃소싱을 하였음. 이 때 당사와 아웃소싱 대상자와는 미계약으로 고용관계는 없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2. 질의사항 아웃소싱의 대상자가 타 연구소 등 근무처가 있으며 기간은 3개월∼4개월로 당사에서는 연구의 대가로 1,700,000원∼2,000,000원/월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 경우 해당되는 소득세의 종류는, 그리고 근무처가 없는 경우 해당 소득세는.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