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산업정보・비밀・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영업노하우, 기술력, 지적재산권 등 산업정보․산업상비밀․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는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세액산출 근거는 붙임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ο A씨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한지 약 15년 되었으며, 한 업종만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동종 업종 개인사업자 중 1위 업체로 주위에서 인정하고 있는 A씨의 개인 업체를 유사업종의 큰 (주)○○에서 사세확장을 위하여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A업체의 가치를 조사 분석한 후, A업체의 영업노하우․ 개발제품 및 기술력․고정거래처수․지적재산권등 유․무상재산권을 포함 A업체 전체를 현금 30억원 또는 33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의해 오고 있음. ο 이 경우 A씨가 회사 전체를 다른 회사로 넘길 경우 내야할 세금의 종류와 양도대가가 30억원인 경우와 33억원인 경우의 소득세액 계산(참고로 53세인 A씨의 가족사항은 가정주부인 처, 학생인 자녀 2명 포함 총 4식구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이라 함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에는 법 제94조 제1호의 토지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117, 2000.01.25. 1. 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206, 2000.10.09.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
| 나. 관련 예규 |
| ○ 소득46011-90, 2000.01.2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함. ○ 소득46011-2410, 1998.08.25. 1.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제94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