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장부의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장부의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