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구 건물의 장부가액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6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장부의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장부의 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160-1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