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음날이며,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액을 각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하였는데 납부세액 중 일부는 체납세액을 일부상속인 공유 부동산을 공매하여 충당하므로서 납부가 완료되었음. 〔질의내용〕 - 이후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결과 세액이 일부 감액되어 환급을 함에 있어, 환급대상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를 준용하여 최종 납부된 세액부터 역순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 각 상속인 지분별 상속세액을 각 상속인이 상속인중 1인(대표상속인)에게 맡겨 대표상속인이 임의로 다른 상속인 명의로 납부하고 또는 사적으로 사용하여 체납이 발생하여 대표상속인등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상속세에 충당하므로써 세무서 수납대장상에는 대표상속인등 압류부동산의 소유자가 세액 중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각 상속인의 실제 상속세 부담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의 환급대상자별 환급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후단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12.29. 단서개정)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4. 삭 제 (1996.12.30.)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 ․ 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하고, 잔여금을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2003.12.30. 개정)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996.12.30. 항번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1996. 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⑦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6.12.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후단신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12.29. 개정) 2. 삭 제 (2000.12.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 (19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3.12.30. 개정)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2452, 2004.07.23. 【질의】 (사실관계) o 2001연도 : 당초 신고납부 o 2002연도 : 당초 신고납부, 2004. 2.25. 수정신고 납부 o 지방청조사 시 2000연도는 증액결정, 2001ㆍ2002연도는 감액결정 (질의내용) o 2001년도와 2002년도의 환급가산금기산일은.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부터 기산함.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994, 1998.04.2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관련 기본통칙 6-0-05-51에 의하는 것임. 2. 연대납세의무자가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동법 제51조 제2항 및 관련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임. ○ 징세46101-454, 2003.09.30. 【질의】 2002.3.31. A사는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465백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였음. 2003. 5.19. 동 사업연도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조정을 누락한 것이 있어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3.8.9. 세무서는 환급가산금 없이 68백만원을 환급함. 과오납한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은 【회신】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585, 1999.03.16. 【질의】 공동상속인중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납부한 본인 이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경우 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본인 이외 공동상속인)중 누가 환급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1. 국세환급금은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함이 원칙이며, 2.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인들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 징세46101-1163, 1995.05.10. 【회신】 1. (1)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2조 , 상속세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상속인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며(대법원 88누7996, ‘89.11.10.도 같은 취지임) (2)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적법하게 징수하기 위하여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 다만,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1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처분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 근거를 기재하여야 함 (대법원 85누624, ‘87. 2.10.도 같은 취지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3)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상속세 총세액을 기재하고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을 기재함과 아울러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부과 및 징수의 고지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93누10326, ‘93.12.21.) (4) 귀 질의의 경우 각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절차 가운데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각 경우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1)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등에 충당한 후 잔여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납세자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당해 납세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01…51참조) 귀 질의의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을 자는 기 납부한 상속세의 납세자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실지 지급할 금액은 충당한 후의 잔여금임 (2)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징세-2452, 2004.07.23. 【질의】 (사실관계) o 2001연도 : 당초 신고납부 o 2002연도 : 당초 신고납부, 2004. 2.25. 수정신고 납부 o 지방청조사 시 2000연도는 증액결정, 2001ㆍ2002연도는 감액결정 (질의내용) o 2001년도와 2002년도의 환급가산금기산일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부터 기산함.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