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496, 2002.08.07.)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내국법인인 A사는 국내의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A사의 조직은 공장(총무부, 생산부), 품질검사부, PPL부등으로 크게 3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A사는 통상의 퇴직절차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지급규정외에 기업구조조정등의 사유로 명예퇴직을 실시하여 조기 퇴직하도록 하는 경우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명예퇴직금 지급규정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4. 최근 경영환경이 변경되어 제조부문을 폐쇄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경우 품질검사부 및 PPL 부서(이하 “일부 부서”라고 합니다) 외에 공장의 모든 부서는 불필요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부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방안으로 (i)일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원을 일괄적으로 명예퇴직대상자로 하는 방안과 (ⅱ)회사가 정한 일정한 기준(인사고과 성적등)을 충족하는 직원이나 회사가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는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직원에 대하여만 명예퇴직대상자로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의1) 일부부서의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직원을 일괄적으로 명예퇴직대상자로 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회사가 정한 일정한 기준(인사고과성적등)을 충족하는 직원이나 회사가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명예퇴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직원을 명예퇴직대상자로 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3-11496,2002.08.0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