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5.02.21
장기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저축금 납입 익영업일인 수익증권의 매입일을 저축금 불입일로 보아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장기증권투자신탁의 경우 저축금 납입 익영업일인 수익증권의 매입일을 저축금 불입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의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 | 1. 질의내용 요약 | | 저는 2001.12.31. 판매사인 ○○증권에 장기증권투자신탁저축(위탁사 ○○투신운용)에 납입 하였으나, 납입일은 2001.12.31.이지만 실제 수익증권을 매입한 날짜는 2002.01.02.이므로 2001년도에는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음 2002.12.27.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가입일자가 2001.12.31. 이기 때문에 2002년도 연말정산시 2차연도의 세액공제인 7.7%를 세액공제하여, 2001년도에는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여 세액공제 받지 못하였고, 2003년도에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장기증권저축 중 간접형인 위탁회사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장기증권투자신탁저축의 경우에 세액공제는 판매회사에 저축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간접형 증권투자신탁저축에 가입되는 수익증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의 3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 11. 21 신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2001. 11. 21 신설) 가. 증권거래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001. 11. 21 신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2001. 11. 21 신설)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라.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 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2001. 11. 21 신설)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2001. 11. 21 신설)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2001. 11. 21 신설) 3. 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5천만원 이하일 것 (2001. 11. 21 신설)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2001. 11. 21 신설) ②~⑥ 생략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장기증권저축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1. 21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