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신고시 적용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3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주택과 부속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신축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나,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1079, 2000.08.14. 1.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새로운 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 임 2.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210, 1999.08.14. 【질의】 1.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조합임 2. 재건축조합의 종전 토지와 건물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계상 등)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구청의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진행함 3. 서울특별시 재건축조합 표준규약 제40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제2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평가는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4. 귀청의 예규(소득 46011-3411, 1997. 12. 27)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상당액의 비용을 토지가액으로만 하고 이 때 철거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5. 그러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9(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 제4호에서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되어 있음. 즉,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을 포함하고 있음 6. 원가에 산입되는 비용은 관할구청이 인정하는 관리처분에 의한 종전토지, 건물의 평가금액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재건축조합이 분양하는 주택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 임 ○ 소득46011-601, 2000.05.24.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 이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