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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06
요 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매의 원대복귀등에 따른 수정신고 및 증권거래세의 환급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